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선고 공판 후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며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 등'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4      ryousanta@yna.co.kr  (끝)
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 등'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4 ryousanta@yna.co.kr (끝)
질문에 답하는 원유철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4      ryousanta@yna.co.kr  (끝)
질문에 답하는 원유철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4 ryousanta@yna.co.kr (끝)
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ㆍ벌금 90만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질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4      ryousanta@yna.co.kr  (끝)
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ㆍ벌금 90만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질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4 ryousant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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