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가는 승리(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가는 승리(사진=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면서 '승리가 승리했다'는 세간의 평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밤 늦게 최종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경찰의 수사를 바탕으로 한 구속 영장 기각 후 검찰은 '우리는 뭔가 다르다'를 보여주 듯 7개월여에 걸친 추가 수사 끝에 지난 8일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제시한 5개 혐의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2개를 더 추가해 구속시키려 했지만 또 다시 기각 당한 것.

승리는 지난 2015년 서울 강남 소재의 한 클럽에서 해외 투자자들에 성접대를 하려 했다는 의혹과 2016년 클럽 바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수 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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