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완성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2개 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재석 167명 중 찬성 165표로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부여해 1차 수사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단,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으며, 검사는 90일 이내가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함께 검찰개혁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