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 정당 명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할 수 있고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41조를 근거로 삼았다. 해당 규정을 보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존 정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유권자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된다"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지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비례'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문제 삼았다.

다만,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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