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 1층 주민은 교체비용을 공동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1층 주민 조모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씨의 이번 소제기는 지난해 5월 299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엘리베이터 교체 장기 수선충당금을 각 세대가 균등부담 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조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1994년 준공 당시 설치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5년간 인상해 비용을 마련키로 했었다.

조 씨는 "승강기가 공용 부분인 점을 고려해도,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1·2층 주민 43세대가 조 씨의 소송 취지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부담 비율을 결정했어야 한다"며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해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