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을 '출석·체험활동 참여'로
생기부에 기재한 점 징계 사유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무단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했다고 2심도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2013년 청담고 2학년 정씨의 담임교사였던 황모 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도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학생의 출석 일수는 진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이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황씨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씨는 특혜를 줄 고의가 없었다거나, 최서원 씨 등에게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해임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정 씨의 결석 상황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의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조사결과 정 씨가 2학년 때 무단결석 17일을 포함해 53일을 결석했으며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어 교사인 황씨가 정씨에게 2013년 1학기 말 문학 과목의 태도 부문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이유로 황씨는 2017년 4월 해임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황 씨가 정 씨에게 태도 부문 수행평가 점수로 만점을 준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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