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3일부터 24일까지 과대 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이 적발 대상이 된다.

특히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방침이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추석 명절 전 2주간 9447건을 점검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649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재 제조·수입업체 스스로도 환경친화적인 포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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