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무단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했다고 2심도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2013년 청담고 2학년 정씨의 담임교사였던 황모 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도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학생의 출석 일수는 진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이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황씨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씨는 특혜를 줄 고의가 없었다거나, 최서원 씨 등에게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해임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정 씨의 결석 상황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의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조사결과 정 씨가 2학년 때 무단결석 17일을 포함해 53일을 결석했으며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어 교사인 황씨가 정씨에게 2013년 1학기 말 문학 과목의 태도 부문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이유로 황씨는 2017년 4월 해임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황 씨가 정 씨에게 태도 부문 수행평가 점수로 만점을 준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2013년 청담고 2학년 정씨의 담임교사였던 황모 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도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학생의 출석 일수는 진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이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황씨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정 씨의 결석 상황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의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조사결과 정 씨가 2학년 때 무단결석 17일을 포함해 53일을 결석했으며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어 교사인 황씨가 정씨에게 2013년 1학기 말 문학 과목의 태도 부문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이유로 황씨는 2017년 4월 해임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황 씨가 정 씨에게 태도 부문 수행평가 점수로 만점을 준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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