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정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인상에 이어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사상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종신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예정이율을 인하하고, 이를 상품 개정이 집중되는 3~4월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올해 1월 중순 예정이율을 인하하려고 했다"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 상품 개정이 이뤄지는 3~4월 중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업계 평균 예정이율은 2.5%로, 인하 수준은 0.25%포인트가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0.25%포인트가 오를 경우 보장성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이 납부할 보험료는 7~8%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때까지의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상품을 설계하고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예정이율을 정한다. 통상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생보사들은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예정이율을 하향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지난해 상반기 콘퍼런스 콜에서 예정이율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또한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생명보험은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금융산업으로, 과거 고금리 계약으로 인한 부채 적립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현장에서도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장성보험료 인상을 앞세운 절판마케팅이 잇따르고 있다. 보험사들이 올 상반기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설계사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 등의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보험료가 오르기 전인 현재 시점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도 "단순히 지금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가입을 서두르다가, 후에 해지하게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종신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예정이율을 인하하고, 이를 상품 개정이 집중되는 3~4월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올해 1월 중순 예정이율을 인하하려고 했다"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 상품 개정이 이뤄지는 3~4월 중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업계 평균 예정이율은 2.5%로, 인하 수준은 0.25%포인트가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0.25%포인트가 오를 경우 보장성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이 납부할 보험료는 7~8%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때까지의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상품을 설계하고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예정이율을 정한다. 통상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생보사들은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예정이율을 하향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지난해 상반기 콘퍼런스 콜에서 예정이율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또한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생명보험은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금융산업으로, 과거 고금리 계약으로 인한 부채 적립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현장에서도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장성보험료 인상을 앞세운 절판마케팅이 잇따르고 있다. 보험사들이 올 상반기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설계사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 등의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보험료가 오르기 전인 현재 시점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도 "단순히 지금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가입을 서두르다가, 후에 해지하게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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