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총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상환 연기 대상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1조5500억원 정도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이다.
네이버 카페 '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피해자모임'에는 은행에서 예금이라고 했고 펀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글도 올라오는 등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 의혹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법무법인들과 함께 판매사를 대상으로 형사·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데, 금감원은 현재 삼일회계법인에서 진행 중인 실사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판매사들의 요구로 외부 회계법인이 진행하는 이 실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실사 결과에 구체적인 손실액이 확정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 상태다.
다만 불완전 판매 여부가 쉽게 판가름 날지는 미지수다. 앞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고위험투자상품으로 판매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가 수월했지만,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DLF보다 위험도가 낮아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12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총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상환 연기 대상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1조5500억원 정도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이다.
네이버 카페 '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피해자모임'에는 은행에서 예금이라고 했고 펀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글도 올라오는 등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 의혹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법무법인들과 함께 판매사를 대상으로 형사·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데, 금감원은 현재 삼일회계법인에서 진행 중인 실사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판매사들의 요구로 외부 회계법인이 진행하는 이 실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실사 결과에 구체적인 손실액이 확정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 상태다.
다만 불완전 판매 여부가 쉽게 판가름 날지는 미지수다. 앞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고위험투자상품으로 판매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가 수월했지만,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DLF보다 위험도가 낮아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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