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은행권 등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현재 진행 중인 회계법인 실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동대응단은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됐다. 라임 측이 지난해 10월 10일에 사모사채와 메자닌 관련 펀드, 14일에 무역금융 펀드의 환매를 연기하겠다고 밝히자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라임 측에 자산을 실사하고 유동성·상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환매 연기 중인 라임 측의 '플루토 FI D-1호'(사모사채)와 '테티스 2호'(메자닌) 펀드를 실사 중인 것도 공동대응단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좋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쓴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판매사들도 피해자라는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와 회계법인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판매사 공동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상환계획 재수립 요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라임자산운용에 투자해 손실이 예상된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형사고소의 주된 내용은 사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이 펀드 판매 대상, 수익률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점이 확인됐다.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판매사가) 알고 있었거나 혹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판매가 됐다는 것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12일 업계에 따르면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현재 진행 중인 회계법인 실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동대응단은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됐다. 라임 측이 지난해 10월 10일에 사모사채와 메자닌 관련 펀드, 14일에 무역금융 펀드의 환매를 연기하겠다고 밝히자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라임 측에 자산을 실사하고 유동성·상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환매 연기 중인 라임 측의 '플루토 FI D-1호'(사모사채)와 '테티스 2호'(메자닌) 펀드를 실사 중인 것도 공동대응단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좋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쓴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판매사들도 피해자라는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와 회계법인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판매사 공동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상환계획 재수립 요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라임자산운용에 투자해 손실이 예상된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형사고소의 주된 내용은 사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이 펀드 판매 대상, 수익률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점이 확인됐다.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판매사가) 알고 있었거나 혹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판매가 됐다는 것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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