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지역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개정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과 지원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 24만명, 2022년 26만명, 2023년 27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2021년 590억원, 2022년 650억원, 2023년 7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2019년 8월 현재 기준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의 67%인 216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많은 저소득 가입자는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 218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일정 소득 이하의 농어업인 약 41만명에게는 월 4만3천650원의 보험료를 매달 지원하고 있다. 실업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입자에게는 최장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약 35만명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채웠다.

그러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같은 저소득이지만 도시에 사는 지역가입자만 아무런 지원이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약 725만명의 절반에 가까운 338만명(약 47%)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자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납부 예외 상태에 있다 보험료를 다시 낼 때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를 포괄하는 최초의 보험료 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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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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