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통과
빅데이터 유통·분석 등
마이데이터 산업 가속도
데이터3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기다리던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일명 '데이터3법'이 통과됐다.
데이터3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기대됐지만 무산됐다가 40여일 만인 이날 오전 법사위 문턱을 넘고, 이날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동의 없이 통계 작성·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데이터3법 국회 통과를 염두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무협의단(워킹그룹)을 운영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각 금융회사에 흩어져있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모아 고객에게 특화된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금융·데이터 산업 종사자,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 워킹그룹은 월 1~2회 회의를 통해 데이터 제공 범위·비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범위 설정과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제도 마련, 정확한 데이터 유통·분석을 위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와 분류 기준 표준화 등이다. 이 같은 논의 내용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도 일찍이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 개선에 나섰다. 최근 발표된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은행·카드·증권·보험사 등 108개사)의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추진 계획 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고도화' 사업이 건수 기준으로 16%를 차지했다. 이는 프로세스 자동화·인공지능(각각 23%)의 뒤를 이은 것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기반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용량 데이터의 생산, 처리, 저장 등을 효율화하는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금융사 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에 금융사들이 쥐고 있던 데이터를 받아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는 "경자년 새해의 시작에 데이터 3법 통과 소식을 듣게 돼 매우 기쁘다"며 "뱅크샐러드는 2020년을 데이터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고객을 대변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로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혜택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금융데이터 전문인력 확보, 내부 프로세스 정비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빅데이터 유통·분석 등
마이데이터 산업 가속도
데이터3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기다리던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일명 '데이터3법'이 통과됐다.
데이터3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기대됐지만 무산됐다가 40여일 만인 이날 오전 법사위 문턱을 넘고, 이날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동의 없이 통계 작성·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데이터3법 국회 통과를 염두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무협의단(워킹그룹)을 운영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각 금융회사에 흩어져있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모아 고객에게 특화된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금융·데이터 산업 종사자,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 워킹그룹은 월 1~2회 회의를 통해 데이터 제공 범위·비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범위 설정과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제도 마련, 정확한 데이터 유통·분석을 위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와 분류 기준 표준화 등이다. 이 같은 논의 내용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도 일찍이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 개선에 나섰다. 최근 발표된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은행·카드·증권·보험사 등 108개사)의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추진 계획 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고도화' 사업이 건수 기준으로 16%를 차지했다. 이는 프로세스 자동화·인공지능(각각 23%)의 뒤를 이은 것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기반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용량 데이터의 생산, 처리, 저장 등을 효율화하는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금융사 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에 금융사들이 쥐고 있던 데이터를 받아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는 "경자년 새해의 시작에 데이터 3법 통과 소식을 듣게 돼 매우 기쁘다"며 "뱅크샐러드는 2020년을 데이터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고객을 대변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로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혜택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금융데이터 전문인력 확보, 내부 프로세스 정비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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