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신규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2018년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019년 1∼12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사가 새롭게 시작된 건수는 41건으로 2018년의 20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
수입규제는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나라별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대표적인 조치로, 여기서 집계되는 수입규제는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나라는 6일 기준 29개국, 건수는 211건이다. 이 중 170건은 규제 중, 41건은 조사 중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1건, 브라질 10건 등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98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화학 40건, 플라스틱·고무 26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8건, 기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중 이뤄진 주요 사례로는 한국산 단조강 부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가 있다. 단조강은 차량이나 선박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다. 해당 조사는 보니 포지, 유나이티드 스틸 등 미국 업체들과 관련 업계 단체가 한국과 인도 업체를 공동 제소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공정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에서 판매된 것으로 주장된 한국산 단조강 부품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본 합리적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오는 3월 예비판정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