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예금주가 예치한 예금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부보예금 총액이 2184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부보예금도 60조원에 육박하며 앞선 분기와 비교해 3.8% 증가했다.
9일 예보가 발표한 '2019년 9월말 부보예금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전체 부보예금 잔액은 2184조2000억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1.3% 증가했다. 예보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 영향으로 정축성 예금의 부보예금 잔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권의 부보예금 잔액도 59조5000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3.8% 늘어났다. 저축은행들이 예대율 규제 도입을 대비하려는 목적에서 예금금리 인상 등을 통해 예수금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1분기 2.09%에서 3분기 1.69%로 떨어진 데 반해 같은 기간 저축은행 금리는 2.45%에서 2.53%로 상승했다.
보험업권의 경우 부보예금(책임준비금) 잔액은 795조4000억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1.1% 증가했으나, 보험시장 성장세 정체로 증감률은 둔화(2017년 9월 1.6%, 2018년 9월 1.3%) 추세를 보였다.
은행업권의 부보예금 잔액은 1298조5000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예금자 유형별로는 개인 부보예금은 1.5%, 법인 부보예금은 2.2% 증가했다. 특히 법인 저축성예금은 2.7% 증가하는 등 법인 유휴자금이 은행권 부보예금으로 유입된 모습이다.
이 외에 금융투자업권 부보예금(고객예탁금) 잔액은 29조3000억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소폭(0.5%) 증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