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업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달 23일까지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축산물이력제를 연 2회 이상 위반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농식품부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명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점검과 계도·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축산물이력제 개요
축산물이력제 개요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