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해 추가 규제완화 추진할 것"
당정이 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지난 2018년에도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 6121㎡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가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해제를 우선했다"며 "통제 보호구역 4만 9803㎡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한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의 이런 발표는 오는 4월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강원도 및 접경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권후부터 꾸준히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에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결정 하기도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아직도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다는데 인식 같이했다"며 "당정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상업공업지역 개발제한 등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는 군사시설 보호해제 가능 구역을 추가로 분류해 지역별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 요청사안인 민통선 조정을 통해 주민 및 관광객 출입을 간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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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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