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한다.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진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변동이 없다.

작년까지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은 40만원)을 지원하다 올해는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평균 진료비는 각각 102만원, 44만원, 24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직접 부담 비용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모든 난임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때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급 대상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작년 10월 24일부터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난임부부가 대상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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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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