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계 최초 공동 연대 '미투'
도주 가능성 있어 법정구속

26살 어린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무용계 최초로 공동 연대를 이끌어 낸 '미투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무용 활동에 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14일 A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자신에게 무용 실기 개인 강습을 받은 여학생(23)을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다.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4~5월 개인 연습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4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처음 안고 입과 목에 키스를 하다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도 시도했다.

검찰은 A씨가 "대상 받은 것에 대해 내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등 A씨가 업무고용인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성추행을 가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보다 검찰의 주장을 더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 부분이나 진술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 및 과장도 없다. 각 범행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의 대응과 감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을 애정 문제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A씨를 질책했다.

장소 또한 피고인 개인교습실이라는 점에서 '권위의 영역'에 해당 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위드유는 선고 후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현대무용진흥회의 최고무용가상 등을 수상한 무용계 내 권위자다. 피해자는 4년간 숨어 지냈고 결국 무용의 꿈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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