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文정부, 설 민생 안정대책 확정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명절자금 90조원을 지원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등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명절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내달 초순까지 신규대출과 보증 36조3000억원, 만기연장 보증 54조원 등 총 9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규대출은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2조8500억원), 정책자금(8740억원), 한국은행(2205억원) 등이 총 34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 자금은 최대 1%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 포함 2조249억원)과 기술보증기금(2500억원) 등 2조2700억원의 신규 보증기금이 투입된다.

신규대출과 신규 보증지원 자금은 작년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났다.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도 작년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53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하고, 설 명절 기간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으로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민과 청년, 취약계층,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정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9~11월 추가 신청분을 법적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17만 가구가 1481억원, 자녀장려금은 2만 가구가 132억원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1200억원 안팎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 일자리 사업도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키로 하고, 실내 업무를 중심으로 이달 초부터 집행한다. 복권기금에서 노약자 콜택시 사업, 햇살론 유스(youth), 저소득층 문화 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으로 나가는 올해 1~2월 자금도 작년보다 493억원 많은 5063억원을 집행한다.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올해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된 생계급여도 설 전에 지급한다. 이밖에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고, 설 연휴 기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춰주기로 했다.

성승제기자 ban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