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상속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 수뇌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수사 진행과정에서 첫 사장급 인사 소환이다. 김 전 대표는 2010∼2018년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6일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며 합병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일단 귀가했다. 동행한 변호인이 피해자에 해당하는 삼성물산 회사법인의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어 변호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김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 내기 위해 삼성물산이 해외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삼성물산은 2017년 5월13일 수주한 2조원 규모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결의 이후인 같은해 7월말 공개했다.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 공급량은 300여 가구였지만 합병 이후 서울에 1만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6월 삼성물산 매출액은 12조28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주가는 2015년 들어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상승하지 못하다가 4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반대로 제일모직 자산가치는 보유한 에버랜드 부지의 표준지(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가 2015년 최대 370% 오르는 등 부풀려졌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당시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의 합병비율로 합병했다. 이 기준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직전 1개월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검찰은 삼성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을 움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주춤했던 수사를 이번 김 전 사장 소환을 통해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본격적인 수뇌부 조사가 시작되면 당시 장충기(66)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69) 미래전략실장 등 그룹 수뇌부를 차례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만간 단행될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시작으로 수사팀 구성원에 변화가 생길 경우 수사가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를 해왔다.

한편 합병·승계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혐의는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김태한(63) 대표이사 등의 사법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삼성물산 합병 의혹' 김신 검찰 출석       (서울=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전 고의로 주가 떨어뜨린 의혹을 받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0.1.7 [연합뉴스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삼성물산 합병 의혹' 김신 검찰 출석 (서울=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전 고의로 주가 떨어뜨린 의혹을 받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0.1.7 [연합뉴스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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