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올해 초 전 직원을 상대로 도입된 '직무급제'를 놓고 노조 측은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노사 간 중재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교보생명 노조는 지난 3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사노위에 팩스를 통해 직무급제와 관련한 노사 간 중재 요청을 전달했다. 이홍구 교보생명 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직무급제가 공론화된 것처럼 일부 기사를 통해 보도해, 조직원의 불안감을 초래해 업무몰입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노사 간)합리적인 제도가 연착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정부와 근로자 및 사용자가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해 협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자 대통령자문기구이다. 통상 경사노위에 노사 간 중재요청이 접수되면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의제화할지 논의한다. 이후 조정위원회로부터 안건이 의제화되면 차관급인 운영위원회와 장관급인 본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모든 공식 절차를 통과하게되면 노사 간 중재를 위한 권고안 등을 발표하는 식이라는 것이 경사노위 측의 설명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공문이 온 것을 확인하면 처리방향에 대해서 참여주체들과 내부검토를 하고 답신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노조가 반발하는 지점은 의견이 엇갈린 취업규칙을 의논하기도 전에 지난 2일 직무급제를 서둘러 발표했다는 점이다. 직무급제는 연차가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이며,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이 노조위원장은 지난 2일 낸 '사측의 일방적 언론플레이를 통한 조직원 압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표명'에서 "인사이동 불이익 초래, 직무순화 활성화 저해 우려, 적절한 인사 배치 등 정확한 직무급제커뮤니케이션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실행하기로 되어 있던 문제였다"면서 "법상으로도 임금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조측이 경사노위에 제기한 노사 간 협의 중재 요청이 실효성 있느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노무사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실제 중재요청을 통해 해결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동위원회 등으로 가져가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교보생명은 2일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2020년부터 직무급을 임원·조직장에서 일반직 전체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은 2일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2020년부터 직무급을 임원·조직장에서 일반직 전체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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