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 광고료나 더 내라!'

경쟁업자의 네이버 광고를 클릭해 광고비가 집행되도록 한 60대 남성의 유죄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법문서 감정업체를 운영하는 A의 행위는 질투심에서 시작됐다. 네이버에 광고를 올린 경쟁업체 B사 사이트를 380여차례 마구 접속한 것이다.

네이버 광고가 노출된 광고를 클릭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광고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

경쟁사는 A씨의 클릭에 따라 불필요한 광고비를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규정대로 클릭해 광고비를 집행하도록 한 것이 죄가 되느냐는 게 이번 재판의 관건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도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비슷한 결론으로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으로 인해 '무효클릭'(광고비 과금 안 됨)으로 처리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을 원용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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