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
미귀환한 상태로 북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에게는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귀환해 등록을 마친 국군 포로의 경우 억류기간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쟁포로로 억류돼 북한에서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수 등 지급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은 국군포로로 북에서 사망한 이에 대한 억류기간 보수 인정이 관건이었다.
A씨의 유족은 "국군포로송환법의 입법목적과 헌법상 평등권에 비춰보면, 대한민국으로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포로와 미귀환 사망 포로 사이에 보수 지급의 차이를 둘 수 없다"며 "오히려 미귀환 사망 포로가 더욱 비극적으로 삶을 살았으므로 더 우대해야 하고, 그 유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A씨는 국군포로송환법상 대한민국에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로, 생환 포로와의 동등한 보수 등 지급은 불가능하다"며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
국방부의 판단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등록 포로의 경우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만,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채 억류지에서 사망한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군포로 A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된 뒤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둔 채 1984년 사망했다. A씨의 자녀 B씨는 2005년 탈북해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해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군포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국군포로송환법 법률 제정 및 시행 당시 생존한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전에 사망한 A씨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미귀환 사망 포로의 가족에게는 지원금 지급, 취업 지원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미귀환한 상태로 북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에게는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귀환해 등록을 마친 국군 포로의 경우 억류기간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쟁포로로 억류돼 북한에서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수 등 지급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은 국군포로로 북에서 사망한 이에 대한 억류기간 보수 인정이 관건이었다.
A씨의 유족은 "국군포로송환법의 입법목적과 헌법상 평등권에 비춰보면, 대한민국으로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포로와 미귀환 사망 포로 사이에 보수 지급의 차이를 둘 수 없다"며 "오히려 미귀환 사망 포로가 더욱 비극적으로 삶을 살았으므로 더 우대해야 하고, 그 유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A씨는 국군포로송환법상 대한민국에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로, 생환 포로와의 동등한 보수 등 지급은 불가능하다"며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
국방부의 판단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등록 포로의 경우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만,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채 억류지에서 사망한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군포로 A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된 뒤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둔 채 1984년 사망했다. A씨의 자녀 B씨는 2005년 탈북해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해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군포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국군포로송환법 법률 제정 및 시행 당시 생존한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전에 사망한 A씨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미귀환 사망 포로의 가족에게는 지원금 지급, 취업 지원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