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상표·디자인 심판부의 새 심판정이 완공됨에 따라 올해부터 상표·디자인 구술심리를 특허심판원 별관(대전 서구 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술심리는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해 심판부에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의 변론에 해당한다.
그동안 상표·디자인 심판부는 정부대전청사 내 공간 부족과 특허심판의 물리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전을 추진해 왔다. 새 심판정은 5인 심판관 합의체와 다수의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대심판정', 특허청 서울사무소와 대전 간 영상 구술심리가 가능한 '소심판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허심판원은 새로 마련된 대심판정에서 5인 합의체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구술심리를 열고, 구술심리 공개변론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상표·디자인심판부 이전을 계기로 고품질 심판 구현과 심판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