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심의위서 최종징계
문책경고 확정땐 연임 불가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임과 관련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제재심의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권 신년인사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손 회장의 연임과 관련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제재심이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지한 상태다.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직·해임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가 제재심에서 확정되면 최소 3년 이상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며 연임도 불가능하다. 손 회장은 잔여 임기만 채울 수 있고 연임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이 같은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만장일치로 손태승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당초 금융권은 손 회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앞두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에나 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장동우 우리금융 회추위원장은 "DLF 사태에 대한 제제심이 남아 있어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사태 발생 후 손 회장이 고객 피해 최소화와 조직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처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금융 당국 간 협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처 기능 강화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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