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 확정
그동안 차상위층에 지원했던 노후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교체사업이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대형사고를 낳을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대형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스(고압·도시·LP가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5개년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실행계획을 담았다.

우선 고무호스배관 등 노후한 LPG 시설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반가구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 LPG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무호스로 된 LPG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단 일반가구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비용 부담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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