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委서 광업기본계획 확정
'스마트 마이닝' 내년부터 도입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중단됐던 북한과의 광물 개발 협력을 다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광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산업부는 향후 10년 간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됐던 남북 광물 개발 협력을 재개하는 내용이 추진된다.

정부는 정촌 흑연사업, 단천지역 공동조사 등 북한의 광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로 전면 중단됐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물은 니켈, 철, 동, 아연 등으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 되는 우리의 전략 광종에 해당한다. 또 미래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유금속 등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중단했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북한의 주요 광산 정보를 수집해 민간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 간 상이한 광업용어, 매장량 평가체계, 제도 등을 표준화하는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14년에 구성된 북한광물자원개발포럼을 통해 정부·공기업·연구기관·민간기업이 남북 기술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광산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업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인력수급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인화·자동화 시스템인 '스마트마이닝'(Smart Mining)을 내년부터 적재·운반 등에 도입해 2024년에는 시추·발파 작업까지 무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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