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사고를 낳을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대형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민간업체에도 노후한 LNG저장탱크 개방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스(고압·도시·LP가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5개년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실행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 생활에 보다 밀접한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노후한 LPG 시설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반 가구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 LPG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무호스로 된 LPG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단 일반가구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비용 부담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현재 가스공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형 LNG 저장탱크 개방검사를 법제화해 민간업체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0년 이상 된 LNG저장탱크가 2030년에는 4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4만5000㎘ 이상 대형 LNG 저장탱크 중 15년이 경과된 것은 33기다. 이중 현재까지 21기에 대한 개방검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나머지 12기는 향후 실시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음식조리 중 부탄 캔 파열로 인명피해 사고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탄 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가스보일러, 부탄캔, LPG 소형 저장탱크 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장기사용 가스배관, 대형 LPG 저장탱크, 산업용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