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을 수급사업자에게 강매한 크리스에프앤씨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하도록 요구한 크리스에프앤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사 브랜드인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골프 의류를 구입토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구입 일자, 매장, 금액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요구대로 구입했는지 여부도 보고토록 했다.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들은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라 1억2420여만원어치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와 원·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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