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현 종가세)가 종량제로 바뀐다. 특히 '캡슐 맥주'로 불리는 인더케그 수제맥주가 주류에 포함되면서 별도 제조 면허 없이도 키트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서울과 세종,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 주택을 팔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 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된다면 주류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도 법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수제 맥주 제조기 판매촉진행사를 가로막던 규제도 풀었다. 개정안은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류 제조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했다. 부동산 규제도 강화한다. 작년 12월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 의무기간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한도 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로 연장해준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 지정돼 있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들고 넓은 부지를 낀 수도권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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