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운영시간 단축
자료 : 환경부
자료 : 환경부


3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날인 3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내일 및 모레 모두 초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했을 때'이며,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지역 모두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단,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의무대상에 한시적으로 경차가 추가로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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