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지자체 5개팀 15명
농식품부, 5월前 시행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제 사전 준비를 위해 시행추진단을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추진단장은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이 맡고, 유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등 5개 팀 15명으로 꾸려진다.

추진단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 시행 방안과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와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또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익직불기금 관리와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 업무도 맡는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일인 5월 이전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현수(사진)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진단 현판식에서 "공익직불제 개편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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