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 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수도권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과 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과 공사장의 저감조치,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 포함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다.
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 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수도권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과 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 포함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다.
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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