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를 확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경찰청 내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7년 말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전달과정과 결재내역, 수사보고 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내려보내 수사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당내 유력 후보자들을 회유해 경선을 하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 당시 경찰은 당선이 유력했던 김 전 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또 송 시장은 당내 경선 없이 후보로 나와 시장에 당선됐다.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생성과 이첩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경선 과정에서 실제 회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첩보의 이첩과 수사 착수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지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수첩 등 자료를 확보했다.
송 부시장에게 첩보를 전달받았던 문모(52)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하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과 송 시장 공약 설계에 도움을 줬다는 의심을 받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경찰청 내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7년 말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전달과정과 결재내역, 수사보고 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내려보내 수사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당내 유력 후보자들을 회유해 경선을 하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 당시 경찰은 당선이 유력했던 김 전 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또 송 시장은 당내 경선 없이 후보로 나와 시장에 당선됐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첩보의 이첩과 수사 착수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지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수첩 등 자료를 확보했다.
송 부시장에게 첩보를 전달받았던 문모(52)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하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과 송 시장 공약 설계에 도움을 줬다는 의심을 받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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