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2일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이 대상이다.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살핀다.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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