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 일 중요도·난도 따라 임금 달라지는 인사 제도 상위직무 수행하면 보상 강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대 올해부터 일반직 전직원 대상 확대 운영 교보생명이 올해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시행한다.
교보생명은 2일 노사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직무급을 임원·조직장에서 일반직 전체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란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인사제도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해 직무를 세분화하고 상위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주로 도입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직무급제는 급여 일정 부분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각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입사 3년 차 사원(A직급)의 기본급이 4000만원(성과급 제외)이라면 이 중 60만원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실제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해당 직원이 A직급 직무를 수행하면 그대로 60만원을 받고, SA(대리)직무를 수행하면 120만원, M1(지점장) 직무를 수행하면 264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 경우 연봉은 420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반대로 높은 직급이지만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직무를 수행한다면 직무급이 낮아져 연봉도 일정 부분 줄어든다. 직무의 가치는 회사 전략이나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직무등급협의회'를 구성해 직무 신설·폐쇄·변동을 심의하기로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직무급제는 금융업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인사제도로, 개개인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을 합리화해 기업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직무에 따른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교보생명은 2일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2020년부터 직무급을 임원·조직장에서 일반직 전체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