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쯤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추 장관이 공식 임명된 만큼 문 정부의 검찰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법무부 수장까지 임명돼 검찰 조직정비와 수사관행 개선 등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보고서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추 장관을 임명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국회에 송부 시한을 이틀만 허용하는 등 시간표를 촉박하게 잡은 것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을 제기한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23번째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