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세액공제 2%로 2배↑
공공서비스에 실감콘텐츠 접목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통합도



지난해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데 이어, 정부가 올해 세계 최고 5G 국가 달성을 위한 공략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우선,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 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또한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도 추진한다. 통신사 등은 기지국 개설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 4만500원, 그 밖의 시는 2만2500원, 군 단위는 1만2000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해 5G 투자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네트워크 장비, 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에는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2020년 신규 150억원)를 신규로 추진한다.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신규 67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신규 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신규 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신규 130억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가 5G를 상용화 한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 이라 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4일 기준 5G 가입자수는 약 449만명, 12월 20일 기준 준공신고 기준 기지국은 9만4407국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 3분기 5G 스마트폰 점유율은 삼성전자 74.2%(세계 1위), LG전자 5.6%에 달했다. 또 IHS 기준 3분기 삼성전자의 5G 장비 점유율은 23.3%(세계 2위)를 기록했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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