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지난해 8350원보다 240원 올랐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으로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머문 것은 IMF 외환위기 당시 2.7%(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75%(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상여금 가운데 당해 최저임금(월급 기준)의 25%를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7%를 넘는 액수가 최저임금에 포함됐지만 올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중은 각각 20%와 5%를 넘는 금액이 산입된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