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사진=연합뉴스)
2020년 최저임금 (사진=연합뉴스)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 한 달 179만531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인상됐다.

2일 고용노동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지난해 8350원보다 240원 올랐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으로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머문 것은 IMF 외환위기 당시 2.7%(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75%(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3년 동안 최저임금이 30%이상 오르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다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2018년 5월 국회가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했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상여금 가운데 당해 최저임금(월급 기준)의 25%를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7%를 넘는 액수가 최저임금에 포함됐지만 올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중은 각각 20%와 5%를 넘는 금액이 산입된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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