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 권리화 지원
소·부·장 관련 신속한 심판결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소프트웨어(SW)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1일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새해 지식재산 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국민의 지식재산 서비스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CD나 USB 등 기록매체에 저장돼 유통되는 SW 특허만 보호 대상에 포함됐으나, 오는 3월부터 유통 과정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SW도 특허로 보호받게 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우선심판 대상에 적용, 보다 신속한 심판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국민 지식재산 서비스 편의가 한층 높아져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논문, 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특히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시 비용을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해 주고, 지역 유망 수출기업을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앞서 특허청은 융·복합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와 공유상표권의 공유자 중 1명만 신청해도 상표권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공유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개선'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우리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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