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판매 제품부터 적용키로
삼성 '번인' 제외…소모품도 1년
노트북 메인보드 2년으로 늘어
교체주기·중고거래價 영향 촉각
삼성전자·LG전자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을 공개한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10 체험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DB
올해부터 스마트폰 무상 수리 품질 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판매일 기준 2년으로 연장했다. 무상 수리 서비스는 보증기간 동안 성능 저하나 기능 하자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스마트폰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1년으로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 합의와 권고의 기준이 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나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제조사는 새해부터 품질 보증기간을 일제히 늘리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개정안 시행 전인 지난 9월 11일부터 아이폰의 국내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의 경우, 1월 1일 이후 판매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단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소모품의 제품 수명이 짧은 점을 반영해 이 같은 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예외 조항으로 디스플레이 번인(잔상)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을 기존과 같은 1년으로 유지한다.
스마트폰과 함께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었고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이 적용된다.
스마트폰 무상 수리 품질기간 연장은 스마트폰 제품 교체 주기와 중고 거래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2년 8개월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삼성 '번인' 제외…소모품도 1년
노트북 메인보드 2년으로 늘어
교체주기·중고거래價 영향 촉각
올해부터 스마트폰 무상 수리 품질 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판매일 기준 2년으로 연장했다. 무상 수리 서비스는 보증기간 동안 성능 저하나 기능 하자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스마트폰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1년으로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 합의와 권고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제조사는 새해부터 품질 보증기간을 일제히 늘리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개정안 시행 전인 지난 9월 11일부터 아이폰의 국내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의 경우, 1월 1일 이후 판매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단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소모품의 제품 수명이 짧은 점을 반영해 이 같은 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예외 조항으로 디스플레이 번인(잔상)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을 기존과 같은 1년으로 유지한다.
스마트폰과 함께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었고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이 적용된다.
스마트폰 무상 수리 품질기간 연장은 스마트폰 제품 교체 주기와 중고 거래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2년 8개월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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