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데이터 유통 운영 지원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신용정보원은 '국내외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 데이터 운영 지원기관을 도입해 이를 중심으로 금융 정보 이동 범위, 이동 표준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소비자 보호,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영국, 호주 등은 데이터 유통제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지원기관을 두어 금융회사, 핀테크사, 유관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며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이어 보고서는 "영국(OBIE), 호주(ACCC, Data61) 등 운영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제공 데이터의 범위 및 API 요건 마련, 과금체계 결정,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고 적시했다.

유럽의 관련 법적기반은 2016년 제정됐고, 2018년 시행된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마련됐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그간 '데이터 3법 개정시 신용정보원이 중추적 플랫폼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다만 이 같은 관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데이터 3법에 포함된 신용정보법 개정은 지난해 연내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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