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일부 개편 촘촘한 지원위해 가입범위 축소 가입신청기간은 6개월로 늘리고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간도 확대
자료 : 고용노동부
올해부터는 연간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이직률이 높고 청년 비중이 낮은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3년형 공제에 가입해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부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이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금액을 지원한다. 2년형에 가입한 청년은 300만원을 적립해 총 16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3년형은 600만원 적립으로 총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 기존 가입자 21만명으로 총 34만2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주조·금형·열처리·표면처리·용접 등 '뿌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뿌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3년형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해야 했던 신청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조기 이직을 막기 위해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간도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가입 6개월 이후 해지해도 본인 적립분 및 정부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가입 가능한 근로자의 임금 상한을 낮추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도 줄어든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급 350만원 이하 근로자,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만 가입 가능해진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직 후 재가입이 가능한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된다. 올해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