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증빙자료 취합 등 부실
정부가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 기관경고와 가격조사 개선을, 한국물가협회에 대해 가격조사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협회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국물가정보에 조사계획 수립, 조사처 선정을 위한 사전 분석, 가격조사 증빙자료 취합 등의 절차를 부적정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것과 관련해 기관경고(1건), 개선요구(3건), 통보(2건) 등의 조처를 내렸다.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협회는 기재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자 등록된 가격조사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공표하는 주요 산업 자재 등에 대한 가격정보는 정부가 국고로 공사를 발주할 때 기준이 된다.

기재부 감사 결과 한국물가정보는 조사처 선정이나 변경시 자문위원 의견수렴, 업체별 매출액 분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실무자 간 구두 협의로 갈음하는 수준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규품목 선정시 공표가격 결정기구인 조사가격심의회에서 적정성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사례가 없고 적정성 판단기준을 별도로 마련해두지 않아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정보는 또 가격조사 시 조사처를 방문해 직접조사를 하되 방문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통신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한 뒤 근거자료를 받도록 한 규정과 달리 가격정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두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이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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