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일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전망이다.

추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이 된다.

앞서 국회는 12월30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회에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며 송부 기한을 이날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시한을 넘기며 추 후보자는 이르면 2일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불발되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추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검찰 개혁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현 정부 들어 가장 짧은 이틀로 잡은 것도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한층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를 동력으로 삼는 것은 물론, 법무부 장관의 공백을 하루빨리 메우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임 장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는 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했다. 여기에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등 재송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현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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