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일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12월30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회에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며 송부 기한을 이날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시한을 넘기며 추 후보자는 이르면 2일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불발되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추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검찰 개혁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현 정부 들어 가장 짧은 이틀로 잡은 것도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한층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를 동력으로 삼는 것은 물론, 법무부 장관의 공백을 하루빨리 메우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임 장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는 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했다. 여기에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등 재송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이 된다.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