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데이터 유통 운영 지원기관을 설립해 국내 데이터 유통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신용정보원은 '국내외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 데이터 운영 지원기관을 도입해 이를 중심으로 금융 정보 이동 범위, 이동 표준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소비자 보호,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영국, 호주 등은 데이터 유통제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지원기관을 두어 금융회사, 핀테크사, 유관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며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이어 보고서는 "영국(OBIE), 호주(ACCC, Data61) 등 운영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제공 데이터의 범위 및 API 요건 마련, 과금체계 결정,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고 적시했다.
유럽의 관련 법적기반은 2016년 제정됐고, 2018년 시행된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마련됐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그간 '데이터 3법 개정시 신용정보원이 중추적 플랫폼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신 원장은 "한국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나라로 신용정보원은 데이터 중심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중추적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새해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데이터 유통시장에선 △계좌정보를 가진 은행 △결제정보가 있는 카드회사 △납부정보를 보유한 보험회사 등 여러 기관이 가진 금융정보를 통합해 한눈에 보여주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관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데이터 3법에 포함된 신용정보법 개정은 지난해 연내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