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 3곳을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서울시장이 해당 구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어린이집·학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 중에서 논의를 거쳐 지정된다.

금천·영등포·동작구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됐다. 공업·교통 밀집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해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1곳 이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구역에는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 각종 국고지원사업이 지원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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