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검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당초 당시 황운하(57)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53분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개입으로 판단한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다.
현재 검찰 수사과정에서 송 부시장이 작성한 수첩에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송 부시장의 수첩에는 송철호(70)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청와대 관계자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수첩의 성격에 대해서도 "메모 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고 틀린 내용도 많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굳은 표정의 송병기 부시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9.12.31 superdoo82@yna.co.kr (끝)